10분내로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법 (전세사기 예방✅)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다음 전세 계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건축물대장 열람 및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초 서울 강서구/양천구, 그리고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하고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80억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일명 ‘빌라왕’이 나타나며 부동산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높은 금리와 번번이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다음 전세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통해 전세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로 시/군/군청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 안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종류,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관련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과 같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와 목적에 따라 일반과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되며, 거기서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 총괄, 일반, 표제부 그리고 전유부라는 세부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게되면 말씀드린 구분과 종류 외에도 크게 ‘갑구’‘을구’로 한번 더 나눠지는데 갑구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종류, 면적과 소유자 이름 및 주소 같은 전반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을구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 승강기 등에 대한 내용과 건축물에 기타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과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단독주택)

단독주택 건물 대상으로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소수의 대표자가 함께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에는 ‘총괄’과 ‘일반’으로 종류가 구분되는데 총괄은 신청하는 신청하는 주소지의 모든 건물들을 표시하고, 일반은 본인의 건물만 표시되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시어 필요하신 종류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물 대상으로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고 각각의 이름으로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합니다. 집합 건축물대장에는 ‘총괄’, ‘표제부’, 그리고 ‘전유부’로 구분되는데, 먼저 총괄은 일반과 유사하게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고,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마지막으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유부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게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시고, 별도로 들어가시려면 ‘정부 24’를 검색 후 들어가셔서 메인 페이지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하시고 열람을 원하시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시고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열람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로 사용하시려면 발급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건축물현황도)도 확인 가능한가요?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외에 건축물현황도라고 하는 건축물의 도면 또한 무료로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정부 24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건축물현황도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3가지 점검 POINT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열람하시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점검 poi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집합, 전유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① 위반건축물 여부

먼저 위반건축물 여부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당 건축물에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가능한 항목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상단에 제목 우측에 큼지막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사실 놓치지 어려운 부분이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용도

다음은 주용도, 즉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했기 때문에 용도에 ‘아파트’로 표기되어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용도 항목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일반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아직 위반건축물 여부 표기가 되지 않은 건물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유자 현황

마지막으로 소유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때도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으로 건축물을 거래하시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WRAP-UP

오늘은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건축물대장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모은 전세자금이 사기로 인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완벽히 준비 후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