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는 불가, 그럼 과실 비율은? 4가지 상황 총정리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는 불가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이중주차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4가지 상황별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는 불법이다?

먼저, 이중주차는 불법일까요?

이중주차는 주차하는 위치에 따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결정됩니다. 먼저 아파트, 상가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지에서는 이중주차가 가능하지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이중주차는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

최근 주차시설이 잘 설계된 신축 아파트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구형 아파트나 골목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는 사고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상황별로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 차 밀다 사고

본인 차량을 막고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사고 가해자로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는 불가하여 직접 보상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본인 차 밀다 사고

흔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이중주차된 본인 차를 밀다 사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사고 가해자로서 발생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도 좋지만 애초부터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때는 앞뒤를 잘 살피고,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조심히 확인한 후에 이동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차 밀다 사고

이중주차된 본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제 3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억울하게도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생깁니다. 뒤에서 나올 이중주차 과실 비율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지만, 이면도로에 이중주차 했을 경우 과실은 본인에게 100%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차 밀다 본인 차에 사고

이중주차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 차에 부딪혔다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때 가해자는 본인 차와 부딪힌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과 보험 처리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른사람이 본인 차를 이동시키거나 다른 차로 사고를 내면 둘다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게되면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주차자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중주차 과실 비율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이 없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중주차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인지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 차 밀다 사고

본인 차량 이동을 위해 다른 사람 차를 밀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가해자이지만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부여되어 본인은 80%, 그리고 이중주차 차주에게는 20% 과실이 적용됩니다.

단,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중주차된 위치가 일반 사유지가 아닌 이면도로, 즉 불법으로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에게 과실비율이 100% 부과됩니다.

본인이 본인 차 밀다 사고

본인이 본인 차를 밀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 비율 100%로 발생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 주차원이 상주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원에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할 경우 이 손해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화 과실 비율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차 밀다 사고

다른 사람이 이중주차된 본인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상황의 반대 상황으로 본인 차량을 이동시킨 다른 사람은 80%, 그리고 억울하지만 본인에게는 20% 과실이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주차원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 시 본인은 과실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이중주차 했을 경우 과실은 본인에게 100%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차 밀다 본인 차에 사고

마지막으로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 차량에 다른 사람이 이중주차된 다른 차로 접촉 사고를 냈다면 본인 과실은 0%로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지만 이중주차를 해둔 본인 차량이 다른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위와 같이 일부 과실이 적용되니,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돌을 괴어놓는다던지, 휠 방향을 일적으로 위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WRAP-UP

오늘은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 가능 여부와 이중주차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거나 다른 주차장을 찾을 시간이 안돼서 급하게 이중주차를 하시는 건 좋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주차 자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여나 이중주차 차량을 이동해야하면 직접 움직이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 차주를 직접 호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